한국일보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법정시비

2004-06-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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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회사, 대형 인터넷 사이트 운영회사에 가입자 신상정보 요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다운 로드가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반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해 대형 인터넷 사이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델라웨어 카운티 브린 모어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최근 우리 집에서 가입한 버라이전 온 라인 회사에서 가입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름,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 메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통지문과 함께 이를 막으려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신상 정보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면서 어이없어 했다.


이 씨는 대학생인 딸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좋아하는 노래나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이런 행위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황당해 했다.

대형 인터넷 회사 가운데 하나인 버라이전(Verizon)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회사는 지난 달 가입자들에게 음반 회사인 UMG 레코딩 회사를 포함한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버라이전 온라인 회사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가입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에 응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
다고 통고했다.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원에 계류중인 재판(Does I-199, Civ.
Action No. 04-0093)에서 내려진 소환장에 따르면 버라이전 온라인 회사는 가입자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이 메일 주소, 미디어 접근 컨트롤 장치(Media Access Control) 주소 등을 소송 당사자인 UMG 레코딩 회사 등에 제공해야 한다. UMG 레코딩 회사 등 소송 제기자는 버라이전의 엿보기 기술(peer to peer technology) 사용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버라이전 온라인 회사는 이 같은 소송과 소환장에 따라 가입자 개인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신상 정보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위한 소송을 특정 기간(5월 25일)까지 제기해 그 복사 본을 버라이전 온라인 회사에 보내지 않으면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라이전 인터넷 가입자로서 지난 달 25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이 같이 음반이나 영화 회사들의 저작권 보호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들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허가 없이 마구잡이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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