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생활 개선
2004-06-02 (수) 12:00:00
연방도시주택개발국(HUD)은 최근 장애인들의 주거 생활 개선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합당한 주거공간 지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조항은 정부보조 생활공간에 한해서 장애인들이 스쿠터나 휠체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이들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HUD ‘공정주택조례법’ 담당자 캐롤린 피플스는 “건물 소유주들이 공정주택조례법을 이해하지 못해 불법을 저지를 소지가 다분하다”며 “가령 개를 키울 수 없다는 아파트내 규칙은 안내견을 필요로하는 장애인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주택조례법은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별, 가족현황, 장애를 이유로 주택공급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민자들에게는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합당한 주거공간 지침’ 자료에는 ‘합리적인 주거시설이 무엇인가?’, ‘누가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가?’ 등의 기본적인 질문을 비롯해 주택 소유주의 거부권 행사조항, 임대인 계약과정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처벌 등이 포함돼 있다. 발표된 자료는 웹사이트(www.hud.gov나 www.usdoj.gov/crt/housing/caselist.ht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택임대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입주자는 HUD(1-800-669-9777)나 연방법무부(1-800-896-7743)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