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홍수 피해와 관련 집수리 사기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리사 메디간 검찰총장은 집수리와 리모델링 관련 사기는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하는 사기 유형중의 하나로 특히 홍수 피해 후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메디간 총장은 “홍수 피해를 입을 경우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두를 경우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되도록 시간을 갖고 업체 샤핑을 하는 등 관련 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의 소비자 사기국은 ▲업자들에게 반드시 허가증,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것, ▲계약서 사본 보관과 공사 완료까지 비용을 전부 지급하지 말 것, ▲계약 후 3일 내에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 ▲비용을 현찰로 지불하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주지시켰다.
주택 수리와 리모델링 법에 따르면 1천달러가 넘는 공사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 업자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업자는 물적 손해와 인명 피해 잘못된 공사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소비자 권리에 대해 설명한 팜플렛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주검찰은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만이 소비자 보호국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사기 피해 및 불만 접수는 검찰청 소비자 사기 핫라인(800-386-5438, 800-964-3013/TTY)으로 할 수 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