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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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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변호사

영주권 스폰서 업체의 적자수입보고
<문> 식당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이 스폰서가 돼줘 영주권 신청을 했고 현재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식당이 인근 식당들과의 경쟁으로 매상이 줄어 업주가 2003년 세금보고에 적자 수입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폰서가 되어준 업체가 세금보고를 할 때 순 수입이 흑자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영주권 신청을 위해 스폰서가 되어 주는 업체는 요구되는 수준의 급여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됨을 보여야 합니다. 즉, 해당 업체는 영주권 신청을 한 해부터 최종 승인이 나는 해 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2006년에 인터뷰가 있다면 해당 업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요구되는 수준의 급여를 매 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조리사에 대한 책정 급여수준이 대략 연봉 2만 달러라고 하면 영주권을 신청한 2001년부터 인터뷰가 있을 2006년까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년의 식당 순 수입(net income)이 매 해 최소 2만 달러 이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대로 2003년에 업주가 순 수입을 2만 달러 이하로 보고한 경우, 이민국에서 보기에 2003년 한 해 동안은 업주가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간주돼 귀하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에는 예외가 있는데 해당 직원이 스폰서가 되어준 업체로부터 적정 수준의 급여를 이미 받았으면 업체가 세금 보고를 얼마 했는지는 상관없게 됩니다. 직원이 이미 급여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민국에서는 스폰서 업체가 세금 보고에 기입한 순수입에 상관없이 해당 직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귀하께서 매 해 2만 달러를 지급 받았으면 고용주가 요구되는 수준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2003년 세금 보고에 적자 수입이 보고되었더라도 귀하의 영주권 신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직원의 영주권 신청 이후 1년 혹은 그 이상 스폰서 업체의 순수입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준의 급여보다 낮게 보고되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4일 이후 이민국은 스폰서가 되어준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증거제출요구서(RFE· Request for Evidence)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증거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고용주가 은행 잔고 내역서나 손익 계산서 등의 추가적인 재정 증명을 통해 요구되는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줄 기회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민국은 처음에 접수시킨 서류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고용주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재정 서류를 제출하라는 증거제출 요구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대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업소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업소의 현 재정 상태와 장래 전망을 검토 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시작하는 업소인 경우에는 그 업소의 순수입이 흑자가 될 때까지 그 업소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의논을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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