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죄수에게 마약 판매 간수에게 36개월 징역형 선고

2004-05-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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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진통제 등 마약 류를 팔아온 간에게 최고 징역 36개월이 선고됐다.

알렌 루빈스타인 벅스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조셉 슈크(49 앰블러 거주)씨에게 과거 필라 경찰로서 공을 세웠던 점을 감안해 징역 5~36개월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슈크 씨는 필라 경찰로 활동중이던 1989년 교통사고를 당해은퇴한 뒤 벅스 카운티 교도소 간수로 재직해 왔다. 그는 교통 사고 후유증으로 강력 진통제인 옥시콘틴 중독자가 됐으며 이를 수감자들에게 팔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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