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선카메라 무단사용금지

2004-05-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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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안 최종통과, 사생활 보호차원

대상이 되는 인물의 허가 없이 무선(wireless) 카메라를 이용해 장면을 녹화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주하원법안(HB4275)가 최종 통과됐다.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 사무실의 대변인은 17일, “이 법안이 주의회의 상ㆍ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발효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돈 하몬 주상원의원은 “생생한 장면을 녹화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디지탈 카메라, 또는 소규모 녹화 장치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장비 사용을 규제할 만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 이 법안은 앞으로 많은 개인들의 사생활(privacy)를 보호함과 동시에 첨단 기계 발전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녹화 대상이 된 인물이 18세 이하이거나 성범죄자등록법안(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에 따라 등록이 요구된 인물에 의해 저질러졌을 경우 처벌을 가중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HB4275이전의 관련 법안은 무선 또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대상인물의 허가 없이 장면을 녹화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금지시켜 왔다.
이 때문에 최근 무선카메라를 탈의실에 설치,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그레인지 타운의 한 소아과 의사 등의 경우 적용 법안이 없어 주검찰에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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