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 위반 전 하원의원 토마스 드루스 재 수감
2004-05-10 (월) 12:00:00
뺑소니 교통 사고로 가석방 상태에 있던 펜 주 전 하원의원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등 가석방 조건을 위반해 다시 교도소에 투옥됐다.
조셉 클레인펠터 도핀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6일 토마스 드루스 전 펜 주 하원의원(42 광화당 변호사)에게 남은 형기 동안 교도소 투옥을 명한다고 판결하고 즉시 수감 조치했다.
드루스 전 의원은 지난 1999년 해리스버그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 사기, 증거 인멸 등으 혐의가 추가돼 2~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56일 동안 복역했다. 그후 주거 자택 제한 및 전자 감응장치 착용 등의 조건으로 가석방됐던 드루스 전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해리스버그에 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는 등 사화 활동과 가족 휴가를 즐기다가 가석방 관리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드루스 전 의원은 조셉 판사에게 자택에서 지낸 기간을 감형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