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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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TN비자

2004-05-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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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 시민만 받을수 있어
발급 쉽고 기간 제한없는 취업비자

94년 통과된 NA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전문직 종사자로 단기간으로 일하려는 멕시코와 캐나다 시민은 TN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멕시코 시민, 특히 캐나다 시민이 가장 받기 쉬운 취업 신분이 바로 이 TN 비자이다. 캐나다 시민에게는 무제한 나오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일년에 5,500개로 숫자가 묶어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 시민들에게는 지금처럼 H-1B 비자의 쿼타가 소진되었을 때 이 TN 비자가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이 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캐나다 시민이나 멕시코 시민이다. 엔지니어, 교사, 회계사 등 모두 64개 전문직종이 TN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는 자격 조건이 비슷한 H-1B를 받아야 한다.
-TN을 어떻게 신청하는가?
▲TN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청서류를 국경을 통과할 때,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의 학력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주의 편지, 경력증명서, 50달러 접수비 등이다.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를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서 검증 받을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이민국 양식을 접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단한 신청절차는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멕시코 사람들은 노동조건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시에 반드시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에 페티션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라야 비로소 국경에서 TN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결국 멕시코 시민에게는 TN 비자와 H-1B가 오십보백보라 하겠다. 멕시코 사람들이야 억울할 노릇이지만, 이것이 NAFTA 협정의 결과 나온 룰이다.
다음은 미국에서 TN으로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미국에서 TN으로 신분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민국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TN 비자를 자영업자도 신청해 받을 수 있는가?
▲TN 비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해진 급료를 받는 직원일 필요는 없다. 설사 독립 계약자로 일해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로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가?
▲이 비자는 한번에 1년짜리 비자이다. 그래서 TN 비자는 한번에 1년씩 갱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갱신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비자로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L-1과 H-1B와 다르다.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TN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비자는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TN 비자는 옵션이 아니다. 이 경우라면 H-1B, L-1 혹은 E-2 같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TN 비자 소지자의 자녀나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가?
▲TN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는 설사 캐나다 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TN 비자의 배우자 비자인 TD 비자를 받을 수 있다.
TD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 일은 할 수 없지만, 학교를 다닐 수는 있다.
-이 비자는 다른 비자와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째, 캐나다 시민의 경우, 유사한 비자인 H-1B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둘째, H-1B는 최장 6년까지, L-1은 5년에서 7년까지 제한이 있지만, TN 비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셋째, TN 비자는 직종에 따라서 그 자격조건이 H-1B보다 느슨하다. 대표적인 예가 간호사로,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H-1B를 받을 수 없으나 TN 비자는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점은 TN 비자는 비자가 잘 나온다는 것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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