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하면서 군복무
2004-05-08 (토) 12:00:00
서울 지방 병무청은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주권자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연기된 한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에 1회 영주권 유지를 위한 출, 입국을 보장하며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입영(소집)전까지는 국외여행 허가 절차 없이 출, 입국이 가능하게 되는 등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정에 의해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어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신청서’를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체출하면 종전의 신분대로 복귀되게 된다.
영주권자로 군 복무를 원할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작성해 지방병무청장이나 공항, 항만병무신고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징병 검사, 현역 입영 시기는 지원자 의사에 따르며 공익근무요원은 지원자 의사를 반영해 소집하게 된다.
문의는 서울지방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02-820-4331∼4로 하면 된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