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조심
2004-05-08 (토) 12:00:00
획기적인 미국내 불법체류자 합법화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이민법 개혁안(SOLVE 법안)이 지난 4일 발표되면서 이를 악용해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아태법률센터(APALC)는 5일 이번 법안이 이제 갓 연방의회에 상정되었을 뿐 법안이 최종 통과돼 법제화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이민자들이 이를 잘못 이해해 이민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태법률센터의 마크 요시다 변호사는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며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불체자 합법화 프로그램은 없으며 앞으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발표 후 합법신분 신청을 해주겠다는 이민 대행 브로커들의 광고가 기승을 부렸다고 아태법률센터는 지적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개혁법안이 발표됐다는 소식에 고무된 불체자들이 불안한 체류신분을 해결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엉터리 브로커나 사이비 변호사들의 사기 시도에 현혹될 위험이 많다”며 “새 법안을 들먹이며 체류 신분 해결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절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