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감면법안 통과

2004-05-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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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서, 7% 상한·면제폭 늘려

일리노이 주하원은 5일 재산세 인상상한을 7%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이나 연장자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77대 반대 39로 주하원을 통과, 주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내 일부 카운티가 재산세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실제 주택가격 상승폭에 상관없이 7%를 상한선으로 지정,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산세 상한액을 2만달러로 제한하며 ▲주택소유자 공제액을 현 3천5백 달러에서 5천달러로 확대하고 ▲연장자 공제액도 현2천 달러에서 3천달러로 인상하며 ▲보다 많은 연장자들에게 재산가치동결혜택(freeze on the valuation of property)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쿡카운티를 비롯해 일부지역 저소득층 주택소유자나 연장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발의됐으나 일부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경감함에 따라 상가나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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