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별거 부인 구타한 30대 징역 최고 20년형

2004-05-0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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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별거중인 부인을 찾아가 쇠망치 등으로 마구 구타한 30대 남자에게 최고 2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케네스 비엔 벅스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윌리 건디(30)씨에게 폭력, 주거 침입, 협박 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20년형을 선고했다.

벅스 카운티 검찰은 건디 씨가 작년 10월 30일 새벽 별거중인 부인 카렌 씨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자녀 3명이 보는 앞에서 카렌 씨를 렌치 등으로 마구 구타했으며 이웃에서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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