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내 징집파장
2004-04-12 (월) 12:00:00
미국시민권자의 한국내 징집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시카고 총영사관(총영사 추규호)에 국적 상실·이탈 신고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의 안혜정 민원담당 영사에 따르면 정확한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최근 병역에 관한 질문과 국적 상실·이탈에 관한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영사는 “순수하게 병역과 국적 상실·이탈신고에 관한 문의만 하루에 적어도 4~5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한인들도 여권 연장 등 다른 민원과 함께 병역문제까지 질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이를 합치면 평소보다 문의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총영사관이 국적 이탈·상실 신고를 예전부터 홍보하고 권고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갔던 미국 태생 시민권자들이 군에 입대해야하는 경우가 현실로 나타나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자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인들은 자녀가 18세 이전일 경우에는 신고 방법 등 비교적 문의가 적은편이나 신고 시기를 놓친 한인들의 경우에 질문과 하소연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적 상실, 이탈 신고의 경우 길게는 1개월까지 처리기간이 걸리지만 많은 한인들이 촉박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한국 나이와 미국 나이 계산법을 혼동해 신고시기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사는 “적어도 18세가 되기 1년이나 6개월 전에 결정해 국적 상실, 이탈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의 경우 금년 1/4분기동안에만 국적 이탈·상실신고가 총 4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