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 잔인 어린이정서 해쳐”
2004-04-06 (화)
2개 규제안 상정
청소년 대상 비디오게임의 잔인하고 흉포한 내용이 어린이들의 정서와 문화에 큰 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하원의원이 비디오게임 판매대상 규제에 나섰다.
릴런드 이 주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최근 청소년 대상 비디오게임의 종류를 제한하는 두 개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또 그는 비디오업계와 함께 규제대상 게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의원의 법안 중 하나는 미성년자에게는 인간을 해치는 내용의 게임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는 비디오에는 ‘M’이라는 글자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와 비디오게임 업계는 이 내용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