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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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용 세금 공제 출퇴근·개인목적 운행은 공제안돼

2004-03-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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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실제 경비공제중 유리한 것 선택
출발·도착지·목적 등 운행기록부 꼭 써야

며칠 전 세금 보고하러 온 손님이 질문을 했다. 이것저것 공제할 것을 정리해 온 손님은 뭔가 걱정스러웠는지 “홈오피스 비용을 신청하고 싶은데 세무감사에 잘 걸린다면서요?”라는 질문을 했다.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것도 많이 신청하면 마찬가지라면서요?”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어떤 비용을 공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볼까. 단순히 급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비용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여간 궁금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남용하기 쉬운 항목들이다. 홈오피스 비용, 접대비 등은 국세청 감사관들이 철저하게 살피는 단골 메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 못지 않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자동차 비용이다.
자동차 비용은 마일리지로 공제 받는 방법과 실제 자동차 경비를 계산해서 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 마일리지로 공제 신청할 경우 2003년도 세금보고에서는 마일당 36센트씩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자동차 경비를 계산해서 공제 신청할 경우는 개스비, 보험료, 주차료, 수리비 그리고 리스 때는 리스 페이먼트, 차를 구입했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합계 내어 공제 신청하면 된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자동차 경비는 모두 공제되지만, 출퇴근에 사용한 것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동차 경비를 100% 공제신청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100%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자동차가 1대 밖에 없는 이가 자동차 경비를 100% 세금 공제 신청을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왜냐하면, 개인 목적으로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한 퍼센티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국세청에서는 자동차 경비를 세금 공제 신청할 경우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부를 기초로 해서 %를 구분하면 된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2대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의 세금 공제는 결국 비즈니스 하는데 얼마만큼 사용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A라는 보험 에이전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손님의 상속 계획과 관련된 일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간단한 보험 일을 도와주고 있다. A는 재산이 많은 손님을 만나러 갈 때는 비즈니스 목적상 손님에게 듬직한 인상을 주려고 벤츠를 타고 가고 반대로 가난한 손님을 만나러 갈 때는 손님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도요타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 두 자동차 모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대 모두 운행 기록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 비용 공제의 중요한 점은 첫째 소유주가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이고, 둘째 차량 유지비를 잘 정리해서 마일리지 공제와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셋째 날짜,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목적을 기록한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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