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했거나 정혼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K와 V이다. K비자에는 K-1, K-2, K-3, K-4가 있고, V비자에는 V-1, V-2, V-3가 있다. K비자는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의 약혼자(K-1)와 21세가 되지 않는 미혼 자녀(K-2)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K-3)와 그 미혼 자녀(K-4)가 그 대상이다.
시민권자와 결혼-약혼할때 받는 비자
미혼 자녀 동반-노동허가후 취업 가능 세상이 다 알다시피 시민권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둘 다 미국에 있으면 영주권을 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K-1이나 K-3는 한국 사람에게는 별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개 관광비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수가 많아서, 굳이 이 비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국에 입국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광비자가 없는 시민권자의 약혼자 혹은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K비자이다.
K-1은 시민권자 약혼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K-1비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K-1 청원서를 접수하기 전 2년 중 적어도 한 번은 약혼자를 직접 만났어야 한다. 한번도 안 만난 약혼자와 결혼해서 K-1을 받으려면 첫째,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웠거나, 둘째, 약혼자와 만나는 것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K-1 비자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미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시민권자 약혼자와 혼인을 해야 한다. K-1비자 소지자에게 미혼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는 K-2를 받을 수 있다.
한편 K-3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2000년 말에 도입된 K-3비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와 기다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이다. 반면 K-4비자는 K-3비자를 받는 사람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이 K비자를 받기 위해서 먼저 시민권자 약혼자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I-129F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만약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는 K-1일 때는 시민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이 I-129F를 접수해야 한다. 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K-3를 신청할 때는 이 서류를 미주리 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I-129F를 서비스센터에 접수할 때, 동봉해야 하는 서류는 이민신청자의 시민권 증서 두 배우자의 G-325A, 그리고 사진 등이다. 이민국이 청원서를 승인하면, 이 서류는 내셔널 비자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내셔널 비자센터에서는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혹시 범죄기록이나 안보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체크한 다음, 서류를 영사관에 넘기게 된다. 그 서류가 영사관으로 넘어가면, 이민 수속을 할 때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약혼자의 동반 자녀는 별도의 이민국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K-1비자 청원서의 유효기간은 4개월이다. 따라서 이 네달 안에 K-1 청원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네달이 지나면 이민국 혹은 영사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약혼자 비자인 K-1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이 때는 추방재판에 넘어가게 된다. K-1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 반면 K-3비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K비자를 가진 사람은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 K-3비자는 10년짜리 비자를 내 준다. K-3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이민 청원서 I-130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
K-3비자를 이용하면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그 자녀를 이민비자를 받는 것보다 적어도 몇달 먼저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딸린 자녀가 있을 때도 이 비자를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약 18세가 넘었다면 엄마와 함께 이민을 올 수 없지만, 18세가 넘은 자녀라도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다면, K-4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 자녀가 K-4비자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21세가 될 때까지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