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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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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변호사

H-1B 갱신신청,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문> 2004년 9월에 만료되는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언제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쿼타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재 가지고 계시는 H-1B 비자가 만료되는 날에서 6개월 전부터 비자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자가 2004년 9월에 만료된다면 2004년 3월부터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갱신하는 것이므로 비자 수량제한(쿼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해마다 10월부터 연간 6만5,000건의 신규 H-1B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10월1일부터 이민국에서 H-1B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해서 6만5,000번째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비자를 승인할 것입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만5,000개의 비자가 거의 모두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6만5,000건의 비자를 발급하고 나서는 2004년 10월1일까지 더 이상의 신규 H-1B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비자 갱신의 경우는 6만5,000건의 쿼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H-1B 비자가 비영리단체나 교육기관 소속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도 쿼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2001년 4월말 접수서류 검토 중
<문> 1998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고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2001년 4월30일에 직장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노동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접수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제 변호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노동개발국은 현재 2001년 4월말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처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아시다시피, 불법체류자들이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245i 조항이 2001년 4월30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노동개발국은 2001년 4월에 엄청난 양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는 현재 지체되고 있는 신청서들과 같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몇 달 안에 노동개발국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민국 접수서류의 번역과 공증
<문> 미국 시민권을 조만간 받을 예정이고, 어머니를 한국서 모셔오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의 친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호적등본은 한국서 번역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는 모두 영어로 번역해야 하며, 영어와 해당 외국어에 유창한 사람에 의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토록 번역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호적등본을 한국에서 번역해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를 통해 번역 받아도 됩니다. 절차를 조금 더 설명하면 우선 I-130 서식을 작성해 미국 시민권 증서의 사본과 호적등본 번역본, 그리고 130달러의 접수비를 동봉해야 합니다. 접수비 수표는 ‘USCIS’ 앞으로 하고 우송주소는 USCIS/California Service Center, P.O. Box 10130, Laguna Niguel, CA 92670-0130으로 하면 됩니다. 이후에 피초청인에 대한 부양 보증과 3년간의 세금보고서 등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접수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비자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항소
<문> 방문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체류신분을 종교계 종사자(R-1)로 바꾸기 위해 비자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거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제 방문비자도 만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귀하의 방문비자가 만료되었다면 R-1 신청서를 다시 접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민국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보통 거부 통지서가 발급된 날짜에서 33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 내용에는 왜 자신의 신청서가 승인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들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입증되면 이민국에서는 거부 결정을 번복하고 R-1 비자를 승인할 것입니다. 이민법 변호사에게 연락하야 귀하의 케이스를 더 자세히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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