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상법
2004-02-12 (목)
박준창 변호사
제3자 청구권(Third Party Claim) 행사
<문> 6개월 전 옷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에스크로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수한 것은 아니고 재고와 상호, 그리고 손님들을 인수한 것입니다. 물론 부채는 떠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제 사업체 은행구좌에서 2만달러를 인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짐작컨대 전 주인이 원단 값을 안 갚고 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판결을 받았고 제가 그 상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 사업체 구좌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 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3자 청구권(Third Party Claim)이라는 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제3자의 어떤 판결 채권자가 판결집행을 하려 할 경우 엉뚱한 사람의 재산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막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리프가 재산을 압류해 경매 전이나 채권자에게 넘겨주기 전에 제3자 청구권 서류와 재산이 그 판결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첨부해 셰리프국에 접수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해제되고 만약 채권자가 보아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가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누구의 재산인지를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소송장 받으면 무조건 답변서 제출해야
<문> 지난해 12월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오더니 Mr. Kim? 하고 묻기에 별 생각 없이 Yes라고 했더니 서류뭉치를 던져 주고는 서명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소송 당할 이유도 없고 서류에 서명도 안 받고 갔으므로 아무 것도 아니겠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 한가하게 아무 것도 아니겠거니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소송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answer’라고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default’라 해서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곧 패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2월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30일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빨리 변호사에게 가서 소송내용을 설명 듣고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default’가 정식으로 법원기록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답변서를 지금이라도 제출해야 하고 이미 늦었으면 ‘default’ 번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Default’ 번복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왜 제때 대답을 못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해 항변의 사유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번복 신청도 ‘default’ 등재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당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동종 비즈니스의 경쟁제한 방법
<문> 드라이클리닝 비즈니스를 사려고 합니다. 원래 주인이 새 세탁소를 차려 제 손님을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물어 보니 ‘covenant not to compete’이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 상의 경쟁행위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확실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 전 주인이 미국 전체에서 영원히 이 비즈니스는 안 한다는 약속을 받아 두고 싶은데 실제로 가능한지요.
<답> 영원히, 전 미국에서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연방 독과점법 위반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즈니스를 살 때 전 주인으로부터 경쟁을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러한 경쟁의 제한행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제한 지역이 넓다거나 시간적으로 길 경우 그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행위를 막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영원히, 미국 전체에서 그러한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는 약속은 십중팔구 무효가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몇 년 이하, 공간적으로 반경 몇 마일 이하’의 식으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covenant not to compete’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이는 총 매매가격의 일부라는 사실도 에스크로 서류나 매매 계약서에 밝혀 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