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2004-02-11 (수)
UM 커버리지(하)
박재홍 변호사
지난주에 이어 언제 UM(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청구하나에 대해 알아보자.
차 사고로 몸이 다쳤을 경우에 UM 커버리지 최고 보상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본인의 UM 커버리지 최고 한도액수(maximum coverage)가 1만5,000달러고 하자. 몸이 많이 다쳐서 의료비가 2만5,000달러이고 일을 못해서 못 받은 월급이 1만2,000달러여서 다른 정신적 피해보상은 고사하고라도 직접 손해 경비만도 3만7,000달러인데 1만5,000달러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본인의 보험규정(Policy)에 UM 커버리지가 아예 없는 것 보다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재정엔 너무 황당한 출혈을 야기하는 것이다. 보험금으로는 의료비조차 충당이 안 되니 말이다.
UM 커버리지는 상대편이 보험이 없을 때 커버되는 보험 조항이지만 상대방이 사고를 저질러놓고 도망갔을 때도 해당이 된다. 뺑소니 운전자(hit and run case)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UM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 외에 상대편이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본인의 UM 커버리지를 쓰는 경우는 상대편 보험이 약해 보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낮을 때다.
바꿔 말하면 상대편이 최저액수인 1만5,000달러만 커버되는 보험이 있을 경우 의료비가 3만달러이고 일을 못해 손해 본 임금이 1만달러라고 해도 1만5,000달러 이상은 상대편 보험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보험 커버 최고 한도액수(policy limit)인 1만5,000달러만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차 보험에 불충분 충당(underinsured motorist)이라는 커버리지가 있어야만 본인의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충분 충당’ 커버리지의 뜻은 말 그대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뜻으로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이 자동차 보험이 있지만 그의 보험 최고 보상액이 피해 보상액수를 미치지 못할 때 피해자 본인의 보험회사에 보상 액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본인의 ‘불충분 충당’ 커버리지가 3만달러이면 상대편 보험에서 커버되는 1만5,000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1만5,000달러를 본인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본인이 최소한 도합 3만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부연한다면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이라는 특별 보상 케이스다. 상대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저지른 자동차 사고인 경우나 상식에 어긋나는 속도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예를 들어 제한속도 35마일인 길에서 90마일로 달린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진입 금지’(wrong way) 표시판을 무시하고 달린 경우나 상대편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뺑소니를 친(hit and run) 경우다. 이렇게 피해자가 어이없이 사고를 당해 몸의 부상까지 당했으면 특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잘못을 한 상대방은 형사 처벌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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