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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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2004-0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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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부담을 더는 방법이 절세 전략인데 여러 절세 방법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인 것이다.
본인 주변을 잘 살펴보고 부양가족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세금보고에 추가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금 보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키려면 5가지 조건에 맞아야만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 가족관계이다.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하고 거주를 했거나 또는 직계 자녀, 직계 손자녀, 직계 증손자녀, 형제 자매,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등 가까운 가족 관계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집에서 본인과 여자친구 그리고 전처 소생의 딸과 가정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지난해에 이들 모두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할까. 여자친구는 결혼한 부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동거인이라면 지난해 내내 함께 거주했으므로 포함시킬 수 있다. 딸은 당연히 직계 자녀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정부는 함께 살았어도 가정부는 생활비 혜택이 일한 대가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없다.
둘째,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여야 한다.
셋째, 부양가족 신청 대상자가 부부 공동보고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상자가 부부 공동보고를 해도 단순히 약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불 또는 납부할 세금 없이 세금보고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소득이 3,0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양가족 신청자가 19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2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는 예외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실업자 수당, 장학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17세 된 아들과 은퇴하신 할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사는데 할아버지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연 5,000달러의 임대소득을 올렸고,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0달러를 벌었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소득이 3,050달러가 넘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고, 아들은 3,050달러 이상을 벌었어도 19세 미만이므로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부양가족 신청자의 생활비의 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모가 연 4,500달러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아 이중 4,000달러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렌트와 기타 생활비로 지출하고 500달러는 세이빙 구좌에 저축을 할 경우, 납세자 본인이 노모의 생활 보조비로 연 4,000달러 이상 부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세의 방법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절세의 한 예를 들면 만약 콘도에서 거주하는 어머니의 주택융자금과 재산세를 아들이 납부해 주고 있다면 어머니는 본인이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고 아들도 자신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납부금을 어머니에게 드려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면 어머니는 주택 융자금 이자와 재산세를 세금 보고시 소득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의 세율이 높을 경우 아들과 어머님이 콘도를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리고 아들이 직접 납부를 한다면 주택 융자금 이자와 재산세를 아들의 세금 보고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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