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169) 채무컬렉션(44)
2004-02-09 (월)
타주의 ‘money judgment’판결
주법원에 등록하면 동일 효력
타주에서 받은 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할 수가 있나. 물론 그럴 수가 있다. 그 절차는 법원 판결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가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내용의 판결(money judgment)이었을 때는 타주의 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에 등록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주의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법 절차는 ‘Sister State Money-Judgment Act’(SSMJA)에 따르며, 가주 민사소송법 1710.10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타주의 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답> 피고가 가주에 살거나 피고의 재산이 가주에 있을 경우 타주의 법원 판결을 가주의 법원 판결로 바꾸면 법원 판결을 집행하기가 수월해진다. 타주 법원 판결을 가주의 법원 판결로 바꾸면 재산차압, 봉급이나 은행구좌 차압을 비롯한 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도 가주법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타주에서 받은 법원 판결이 ‘money judgment’가 아니고 피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내용일 경우에도 ‘SSMJA’가 적용되나.
<답> ‘SSMJA’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이 법조항은 타주의 법원 판결이 ‘money judgment’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타주의 법원 판결이 ‘money judgment’일 때만 타주의 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주에 등록함으로써 간단히 캘리포니아주의 법원 판결로 바꿀 수가 있다.
<문> 그러면 ‘money judgment’가 아닌 타주의 법원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원 판결로 바꿀 수가 없나.
<답> 있다. 그러나 이 법적 절차는 ‘SSMJA’를 따르지 않고 별도로 가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타주의 법원 판결을 가주의 법원 판결로 바꾸어야 한다. 이 절차는 ‘money judgment’인 경우보다 복잡하다.
<문> 타주의 ‘money judgment’를 가주의 법원 판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타주의 판결을 가주의 판결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신청서는 ‘Application for Entry of Judgment on Sister-State Judgment’라고 불리며 이 신청서는 법원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신청서 작성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도 일반인이 작성할 수가 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곳은 피고가 가주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피고가 살고 있는 카운티에, 피고가 가주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주 내 어느 카운티에도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서는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 만약 판결액수가 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limited civil case’로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문>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원고가 타주 판결을 가주 판결로 바꾸기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면 법원 클럭은 타주에서 내린 판결액수 중 피고가 갚지 않은 잔액과 이 잔액에 붙은 이자,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고가 법원에 낸 수수료를 합친 액수를 가주의 판결액수로 정해 가주의 법원 판결로 확정시킨다. 이렇게 가주의 판결로 가주 법원에 등록이 되면 당초 가주에서 소송해 가주 법원이 내린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문> 타주의 판결이 가주의 판결로 확정이 되면 가주의 이자율이 적용되나.
<답> 그렇다. 주마다 법원 판결에 붙는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타주의 판결이 가주의 판결로 등록이 되면 등록된 날로부터는 가주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판결액수에 가해지는 법적 이자율은 가주에서는 현재 연 10%이다.
<문> 타주 판결이 가주 판결로 가주 법원에 등록이 된 사실이 피고에게 통보하나.
<답> 원고는 타주 판결이 가주 판결로 바뀌면 이 사실을 피고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영어로 ‘Notice of Entry of Judgment on Sister-State Judg ment’라고 부른다.
<문> 원고는 통지서를 피고에게 전달한 후 즉시 법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재산 차압에 들어갈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타주 판결이 가주 판결로 가주 법원에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피고에게 통보한 후 30일간을 기다려야만 판결을 집행할 수가 있다.
이것은 피고에게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피고는 가주에 등록이 된 타주의 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 30일 기간에 판결을 번복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