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A>

2004-02-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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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는 소액청구법원에 고소

<문> 저는 샌타모니카에 살고 있습니다.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이 내는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밟는 바퀴를 하루에 약 두 시간씩 과도하게 사용해 아침에 시끄럽게 굽니다. 저희는 벌써 문제에 대해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그들은 중재자의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답>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이 상황에서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주민들과 협상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게 확실하고 마지막 수단인 소유주를 끌어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는 것 같군요. 주민을 퇴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소유주나 그 대리인이므로 귀하가 고용한 변호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가 과도한 소음 때문에 빚어진 손해로 입주자들을 고소할 의도가 있다면 변호사 없이도 소액 청구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000달러까지 피해는 소액 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가 승소하고도 소음이 계속 된다면 소액 청구법원에 세입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기제품 제공 의무 없어

<문> 제가 임대한 아파트에서는 냉장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냉장고가 지난주에 망가져 보관돼 있던 모든 음식이 상했습니다. 아파트 주인에게 알렸지만 아직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없이 살았던 기간만큼 다음달 렌트에 할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상한 음식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답> 집주인이 냉장고가 망가질 것을 미리 알아 음식이 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던 한 귀하는 음식에 대한 렌트 할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가 일주일 동안 고장났었다면 렌트 크레딧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자에게 집 외에 전기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난방을 제공해야만 하지만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전기제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렌트 인상 억제법 아래서도 아파트 소유주는 서비스를 줄이는 만큼 렌트를 깎아준다면 세입자에게 냉장고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한 달간 사용하는 가치가 50달러라면 냉장고 없이 지난 일주일간의 크레딧은 기껏해야 12.5달러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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