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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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운전자의 법적 의무(하)

2004-0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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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자동차 사고가 나자마자 생각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섯까지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여섯 가지 의무를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 자동차 사고 후에 사람이 다칠 경우인데 ‘다쳤다’는 표현같이 애매한 말이 없다. ‘다친다는’ 말은 참 광범위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지 않아도 의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 SR-1 폼을 이용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내로 차량국(DMV)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수리비가 750달러를 초과 할 경우 차량국(DMV)에 SR-1 폼을 역시 10일내로 제출해야 한다. 누구의 과실인지는 상관 없다.

셋째, 사고 후에 본인의 보험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커버리지’(Coverage)라고 하는 개인이 든 보험의 보상범위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수리를 하려 해도 보상 범위에 충돌 커버리지(Collision Coverage)가 들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차가 중고차라서 충돌 커버리지를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 잘못으로 큰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 경우 자신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넷째,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면 물론 상대방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본인의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보험사에서는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한다). 단, 보험회사가 일을 처리할 때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원칙적인 것도 구렁이 담 너머 가듯 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을 구입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상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사고로 몸이 다쳤을 경우 보험에 의료비 지불 (Medical Payment) 커버리지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는 사고로 생긴 의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해 주는 범위를 말한다. 물론 보험 상품(Policy)마다 세부적 내용은 다르지만 본인 과실이든, 상대 과실이든에 관계없이 다 해당된다.
여섯째는 참 중요한 사항이다. 상대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다쳐서 본인이 치료를 받고 보상도 상대측으로부터 받았는데 자신의 보험사에서도 의료비(Medical Payment)를 받으면 후자의 보상금은 다시 본인의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보험 커버리지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의 보상을 받으면 양쪽에서 커버리지가 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얼마나 반환을 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4)9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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