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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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금융자산 반출 신고의무

2004-01-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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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등 1만달러이상 무단 반출입
적발땐 세관 압수·형사재판까지

미국에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세관(CBP: The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에 이것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갖고 가는 돈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깨끗한 돈인데도, 신고했다가 나중에 IRS의 감사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이 돈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열에 아홉은 아무 탈 없이 입국이나 출국이 된다. 그렇지만 일단 말썽이 되면, 가져온 돈을 압수 당하고,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홍역을 각오해야 한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재벌의 부인인 노소영씨가 수년 전 바로 그런 케이스로 걸렸다. 한국에서 거액을 신고하지 않고 갖고 오다, 세관에 걸린 것이다. 요즘처럼 세월이 하수상할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다.


-미국 정부는 국내 반입이나 반출하는 돈이 1만달러를 넘으면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이 목적이다. 특히 테러방지가 국가적 목표가 되고 있고, 다른 범죄자의 돈 세탁이 정부의 관심을 끌면서, 뭉치 돈의 흐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추세이다. 공항이나 국경에서 신고된 자료는 모두 IRS로 보낸다. IRS는 이것을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세금을 내지 않고 나갔는지, 들어온 돈이 과세 대상인지 판별하는 자료로 쓴다. 뭉치 돈의 흐름을 따지는 것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대개 뭉치 돈의 국외 반출과 국내 반입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1만달러를 들고 나가든 10만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돈을 갖고 국외 여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렇지만 1만달러를 넘는 돈이나 수표를 국경을 넘을 때는 반드시 세관에 폼 FinCEN 105(과거에는 4790)를 작성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거나 들어오는 돈은 세관이 적발해 압수할 수 있고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세관이 전액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정부는 그 돈을 압수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1만달러가 넘는 돈을 압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령 10만달러가 넘는 돈이라면 전액 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중 상당액은 재판을 거친 뒤 압수 당한다고 보면 맞다.
-영어가 서툴고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돈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돈을 들고 들어오다가, 말썽이 되면, 그럴 법규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둘러되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자신이 1만달러가 넘는 돈을 들고, 국경을 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면, 설사 신고하지 않는 채 돈을 갖고 국경을 넘는 것이 불법행위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현금만 신고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여행자 수표와 머니 오더 등도 신고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1만달러가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수표나 선하증권 등은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적발된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세관 직원에 뭉치 돈 소지자를 적발하면, 일단 신고하지 않는 돈은 그 자리에서 압수한다. 그리고 세관 당국은 케이스를 연방 법무부에 넘긴다. 그리고 연방 법무부는 이 케이스를 연방 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연방 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압수된 돈 중 얼마를 본인에게 돌려 줄 지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전액 압수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민사 소송이다. 뭉치 돈을 신고하지 않고 국경을 넘다가 적발된 사람은 별도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정황에 따라서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돈 1만달러를 고스란히 가져가고, 나중에 상당액을 압수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가 하는 일이지만 지나치지 않는가?
▲오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만달러가 넘는 거액을 압류하고,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그 일부만 돌려주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나 벌금을 금지한 수정 헌법 8조에 위반된다는 항변이 많았다. 그렇지만 법원은 정부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고, 다만 얼마가 적당한 압류 액수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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