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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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04-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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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NAPCA 프로젝트 매니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경우엔
<문>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제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이 지금 받는 것보다 증가될까요?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증가되겠습니까?
<답>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 은퇴금을 받기 시작하고서도 계속 일하거나 또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그 소득에 따라서 은퇴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 일하는 추가소득의 기록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귀하의 근로기록에 기입이 되어 매년 재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증가되는 액수는 귀하의 수입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배우자 수혜 액수에 따른 은퇴금액 조정
<문> 아내가 정년 은퇴연령(65세+10개월)이 되어 은퇴금을 타게 되면 아내 은퇴금의 50%가 제가 제 은퇴금보다 더 많게 됩니다. 제 은퇴금이 아내 은퇴금의 50% 액수만큼 조정될 수 있는지요.
<답> 예. 만일 귀하가 자신의 은퇴금은 물론 배우자 자격으로 은퇴금을 탈 수 있는 수혜 자격이 된다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는 본인의 은퇴금을 제일 먼저 지불하되, 배우자 자격으로 타는 수혜금 액수가 귀하의 은퇴금 액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금액 차이를 조정하여 배우자의 은퇴금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올려줍니다.

부시 행정부의 새 처방약 법안에 대해
<문> 최근 뉴스에서 들으니 부시 대통령이 노인들을 위해 처방약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는데 그게 무슨 법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 법은 2003년도 국회에서 통과한 메디케어 처방약 개량안 및 현대화 법안으로 현재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며 처방약과 예방혜택을 주기 위해 새롭게 보험 적용범위를 넓혔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도움을 주는 법입니다.
이 새 법안에 따르면 처방약 혜택프로그램은 2006년 정식 시행되며 그 동안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2004년도 봄에 실시되는 할인카드 프로그램에 등록하셔서 처방약의 비용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개인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새로운 약 할인카드를 2006년 전까지 분배토록 할 것이며 이르면 2004년도 5월부터 메디케어 소지자들로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거주지에서 카드가 준비되고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 귀하는 아무 때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등록비가 30달러 미만이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2005년 12월31일까지 아무 때나 벌금 없이 같은 등록비를 내면 됩니다.
새롭고 광범위한 정식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프로그램이 2006년 1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메디케어 승인이 없는 할인카드를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그 카드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승인이 찍혀진 할인카드도 여전히 신청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카드 두 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품에 따라서 가격을 각각 비교하면서 두 가지 카드의 용도를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승인이 찍혀진 할인카드를 사용하면 매 약품마다 예외는 있지만 귀하가 보통 10∼25%의 처방약 비용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독신 1만2,124달러 미만 또는 부부 합산 1만6,363달러 미만이면 처방약을 지불하기 위하여 6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비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 주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면 이 할인카드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셜시큐리티 무료전화 (800)772-1213 혹은 www.ssa.gov 메디케어 정보는 www.medicare.gov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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