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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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4-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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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변호사


부시 행정부 새 이민법안에 대해
<문>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새 법안은 무엇이며,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요.
<답> 최근 부시 대통령은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과 미국 내 취업 제안을 받은 외국 거주 노동자들에게 임시노동자 신분을 제공하는 법을 의회에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한시적 합법체류 신분은 3년 후에 말소되며 (갱신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소된 후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현 이민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미국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했었음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사회보장 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 세부사항들이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의회에서 향후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자의 종교이민 신청
<문> 아내가 한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아내의 스폰서가 되겠다고 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의견을 바랍니다.
<답> 이민 서비스국은 최근 피아노 반주자나 기타 음악분야 종사자(지휘자, 오르간 반주자, 음악 디렉터 등)의 종교분야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야 직업은 종교분야 직업이 아니라는 이민 서비스국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반주자나 음악 분야 종사자의 R 비자 신규신청과 R비자 연장신청이 거부된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영주권 신청은 종교분야 종사자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일반 취업이민으로 신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종교분야 종사자 신청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승인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 장기체류 중인데
<문> 저는 1997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어 지난 5년간 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매해 미국에 잠시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지요? 언젠가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답> 아무도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언젠가는 영주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최고 2년까지 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신청하십시오. 2년이 지난 후에는 계속 재입국 허가를 갱신하십시오. 또한 한국의 사업체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 매년 보고하십시오.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CPA와 상의해주십시오. 변호사와 자세한 상의를 바랍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주소
<문> 이민서비스국의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답> 웹사이트 주소는 www.uscis.gov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법 문의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접수된 신청서의 처리 상황을 알아볼 수도 있으며, 이민 서비스국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민 서비스국 주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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