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프로그램 & 소득세 연기방법 3 SOLO 401(K)
김정대 / 엑사 어드바이저 재정 상담가
2002년도에 처음 소개된 SOLO-401(K)은 비즈니스 은퇴프로그램중에 하나로서 종업원이없는 회사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오너 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것이다. 만약, 종업원이 비즈니스오너의 배우자거나 종업원이 Part-time일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SOLO-401(K)는 보통 큰회사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401(k) 은퇴 프로그램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SOLO-401(K) 역시 다른 비즈니스 은퇴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연기 (Tax-Deferred)혜택과 저축기간 동안에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연기하는 (Tax-Deferred Growth)혜택을 제공한다. SOLO-401(K)을 통해 세금연기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 소득세를 연기한다는 것은 SOLO-401(K) 은퇴구좌로 적립된 액수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지금이 아닌 나중 은퇴시에 냄으로서 올해 소득세금을 줄인다는 말이다.
Tax-Deferred Growth 혜택이란 SOLO-401(K)을 통하여 저축하는 동안에 생기는 이자에 있어서 세금을 내지않고 저축된 돈이 증식하기 때문에 매해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일반적인 저축방법과 비교해 보았을때 더 많은 은퇴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연기된 세금은 나중 인출시에 내야한다.
SOLO-401(K)는 최고의 세금연기를 원하는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고수입자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들어 설명하면, ABC회사는 종업원이 없는 Corporation형식의 회사로서 주인만 2명이고 각각 일년수입이 $100,000 씩이다. 2명의 주인들은 회사를 통해 은퇴계획을 준비하여 자신들의 은퇴연금 마련과 각자의 소득세금을 최대한 많이 연기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우였다면, SOLO-401(K)가 소개되기 전에는, 아마도 SEP-IRA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럼 2003년 현재 시점에서 SEP-IRA와 SOLO-401(K)을 비교해 본다. SEP-IRA을 통해서는 2명의 주인들은 각자 일년에 $25,000 ($100,000 x 25%)씩을 은퇴구좌에 적립하는 동시에 $25,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였을 것이다. 반면에 SOLO-401(K)을 사용하면 2명의 주인들은 각자 일년에 $37,000 ($25,000 + $12,000)씩을 은퇴구좌에 적립하면서 $37,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일수가 있다.
SOLO-401(K)의 장단점을 정리해 본다.
장점으로는 다른 은퇴 프로그램들에 비해 많은 금액을 적립할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지하는것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단점으로는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과 매해 국세청(IRS)에 Form5500 이라는 서류을 작성하여 보내야한다. SOLO-401(K)가 가장 적합한 경우라면 주인으로만 구성된 회사 (Sole-proprietor, Partnership, S-Corp, Corp)로서 주인의 은퇴구좌에 최고의 적립을 원하는 회사라 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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