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운전자의 법적의무(상)
2004-01-21 (수)
미국에서 운전을 안 하고 살기는 힘들다. 캘리포니아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다른 주보다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고 운전자의 법적 의무도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첫째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자동차를 세워야 한다. 길에서 사고가 났든 주차장에서 났든 지간에 상관없이 차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운전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차를 세우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Hit and Run)로 걸린다. 뺑소니차는 형사법에 저촉이 되며 나중에 많은 벌금은 물론이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주차한 차를 받았으면 차주를 알아봐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그 차에 본인의 정보를 남겨야 한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고 경위 등을 적어서 남겨놓고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보통은 응급차를 부른다. 상황에 따라 다친 상대방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사고로 상대방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으면 다른 차에 또 치일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옆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막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 인근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다.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아 상대방이 사망하면 민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도 받게 된다.
셋째로, 사고현장에서 쌍방이 정보를 교환할 의무가 있다.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회사 이름, 보험증서 등을 교환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 플레이트(plate) 번호, 차종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증인의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차에 카메라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와 다친 사람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넷째로, 경찰에 신고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필요에 따라 본인이 경찰서에 가 보고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사고를 낸 본인이 보험회사에 연락,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내 잘못으로 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거나 보험료가 오를지 모르니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시비가 붙어 상대편에서 거꾸로 청구가 들어오면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니 사고가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나서 보험 커버가 안 된다고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고 후 일정기간 내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policy)이 있다. 보험료에만 너무 신경 쓰다가 상대편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와 변호를 할 수도 없는 경우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714)901-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