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1-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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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해제 서류를 기록에 남겨야
<문> 16년 전 제 아들이 판매자가 파이낸스를 해준 집을 샀습니다. 판매자는 2001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제 아들은 2003년 4월 마지막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의 부동산 집행인은 모기지 해제서류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플로리다에 있지만 집행인은 일리노이에 거주합니다. 제 아들이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요?
<답> 부동산 자산이 아직 상속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면, 귀하의 아들이 모기지 해제서류를 준비해서 집행인에게 보내고 집행인의 공증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집행인이 서류를 아들에게 돌려보내고 아들은 그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주 밖에 거주하는 집행인은 아들의 소유권을 깨끗하게 결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인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들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해제서류에 집행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더 쉽고 돈도 적게 듭니다. 더 자세한 플로리다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갑작스런 손해는 세금공제
<문> 저의 집에서 죽은 나무들을 치우느라 1만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나무가 곤충 때문에 썩어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갑작스럽고,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이유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난손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들지 않은 화재, 홍수, 지진, 폭풍, 허리케인, 도난과 사고 손실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죽었다면 그런 혜택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소유권 양도는 까다로워
<문> 임대 프라퍼티의 소유권과 모기지를 제 조카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 관련 문제가 있나요?
<답> 귀하가 임대 프라퍼티를 조카에게 양도하고 귀하의 에퀴티가 양도받는 사람 일인당 연간 양도세 면제 1만1,000달러를 초과하면, 귀하는 연방 양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평생 총 증여가 100만달러 이하(2004년에는 150만달러로 인상됨)이면 연방 양도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귀하는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 조카에게 권리 양도증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기지 대출자는 ‘담보물을 처분할 때 대부금 잔액 전부를 갚도록 저당계약서에 써넣은 조항’(due-on-sale clause) 아래 대출이 만기 완료됐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주가 인수 수수료(assumption fee·대개 대출 잔액의 1%)를 납부하기로 합의하면,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조건부 양도 하에 강제 조항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부동산·세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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