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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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음주운전 사례

2004-0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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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주운전(DUI)하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혈중 알콜 함량이 0.08이상이고 소변검사, 피 검사, 호흡 분석기 검사 중 한 가지를 운전자가 골라 증거가 나와야 기소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다. 게다가 운전 상태에 문제가 있어 경찰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 이것저것 조사를 받다가 음주한 것이 발각돼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경찰이 운전자의 차를 세우는 이유를 열거하면 1.운전자가 옆 차선을 밟으며 달릴 때 2.밤인데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마구 달릴 때 3.만기일이 지난 차량등록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때 4.유턴(U Turn)을 하면서 신호를 주지 않았을 때 5.과속했을 때 6.너무 천천히 달릴 때 7.금지된 장소에 주차를 했을 때 8.차를 길옆, 빈 공터, 샤핑센터 주차장 등에 세우고 운전자가 자고 있을 때 등이다.
이중에서 세 가지 예를 자세히 들어보면 첫 번째로 위의 6번같이 운전자가 조심하느라 너무 천천히 운전하다가 걸리는 경우이다. 주 교통법 22350조항은 특정 지역의 처한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둘째로, 8번 경우같이 경찰이 차를 세워놓고 자는 운전자의 차문을 두드리고 내리라고 할 때 운전자한테서 술 냄새가 나거나 하면 더 조사를 한다. 그 조사과정에서 운전자가 그 곳까지 운전을 하고 와서 잤다고 말하면 본인이 음주 운전(그곳까지)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니 경찰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간접증명이 돼 버린다.
만약 그곳까지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박박 우기더라도 본인이 운전자석에서 자고 있었고 동승자가 없으며 본인의 차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 차의 엔진 뚜껑(hood)을 만져보니 따뜻해 엔진을 끈 지 얼마 안 되었음이 확실한 점 등도 마찬가지다.
셋째로, 7번의 경우인데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사를 고용해서 집에까지 갔는데 대리 운전사는 A씨를 집에까지 태우고 간 뒤 그의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갔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대리 운전사가 차를 차고에 넣어주지 않고 가서 A가 직접 차고에 차를 넣다가 길에 서있던 차를 약간 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옆집사람이 이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유지(Private Property)에서도 음주운전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집앞(Driveway)에서 걸리는 것도 억울한데 차고에 차를 주차하다가 걸리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는가. 결론은 술과 운전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714)9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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