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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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개설 자격 강화

2004-0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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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신원 확인 제도

▶ 연방 재무부 지침, 시민권자.영주권자 분리

연방 재무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을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구분해 허용하는 ‘고객신원확인제도(CIP) 최종규정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공개한 ‘CIP 최종규정 안내서’는 국제테러자금 이동과 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5,000달러 이상 액수나 수상한 거래를 은행, 신용조합 등 미 금융기관이 사법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의 하나로 2003년 10월1일 이후에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수, 보관토록 하고 있다.
특히 CIP 최종규정 안내서는 새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상대로 체류신분에 따라 각각 다른 서류를 제출받게 해 사법당국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고객들의 합법체류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 등은 친분, 제3자의 소개, 자체 판단 등을 통해 계좌개설 및 거래를 허용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근로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SS), 세금납세번호(TIN), 직원신분증번호(EIN) 등이 없는 사람은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자신의 법적 이름과 미국내 거주 주소,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는 물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불법체류자들은 자신의 체류신분을 밝히지 않고는 은행 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이외에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시 외국인은 변호사, 회계사, 현지인 등 ‘법적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융자를 얻어왔으나 앞으로는 이 역시 실명제로 변경된다.
따라서 은행은 법적대리인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해외에서 영업하는 미국 금융기관의 지사에 이미 계좌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동 금융기관의 미국내 본점, 또는 지점에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할 경우에도 은행의 신원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미 금융기관을 통한 돈세탁이 더욱 어려워 졌다.
최종규정 안내서는 또 고객의 계좌가 폐쇄되거나 동결된 후에도 고객의 정보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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