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텔리마케팅 위반 융자업체 피소

2004-01-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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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12일 텔리마케팅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플로리다의 한 마케팅 회사를 제소했다.
검찰은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250여건의 불만이 접수된 ‘LMA 마케팅’사를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빌 라키어 주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은 조사의 형식을 활용,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에 보내는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모기지 컨셉츠’라는 이름으로 영업중인 이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녹음 메시지가 담긴 전화를 걸어 재융자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본 뒤 추후에 직원이 직접 모기지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텔리마케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서베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텔리마케팅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소비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검찰은 LMA를 상대로 법 집행에 든 비용 외에 2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이 텔리마케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지난해 11월에는 ‘아메리칸 홈 크랩트’사를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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