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들 주거지추적 허탕
2004-01-12 (월)
메간법 시행 불구 소재신고 잘 안해
자신의 주거지를 반드시 관계 당국에 통고해야 할 성범죄자들이 주거지를 통고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빈발하여 관계 당국이 그들을 추적, 확인하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96년 6월1일에 발효된 메간법에 의거, 애리조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수감됐었거나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 *성행위 *강간 *배우자 성폭행 *어린이 박해(치한) *어린이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행 *어린이 매춘 *성적으로 어린이를 성행위에 이용 *성적으로 미성년자를 유혹했거나 이용 *2~3번 유죄선고를 받은 중죄와 공공연히 성적으로 추잡한 행위를 한 경범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인 카운티의 셰리프 오피스에 주소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자취를 감춘 성범죄자들이 주 전체에 약 850명에 이르고 있으며 당국은 그들의 주거지를 추적, 확인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 가운데는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존재가 반드시 알려져야 할 ‘레벨3’의 매우 위협적인 범죄자도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밸리 지역에서 커뮤니티에 통고된 ‘레벨2’(중간 정도의 위협적 존재로 가능한 한 이웃, 학교, 커뮤니티 그룹, 그리고 예상되는 고용주들에 통고돼야 할 대상)와 ‘레벨3’의 성범죄자는 약1,000명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며 그 가운데 ‘레벨3’가 약 2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집자주: 메간법(Megan’s Law)의 메간은 뉴저지의 ‘메간 캔커’라는 7세 여자아이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메간은 길 건너에서 사는 성범죄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됐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를 당국에 통고토록 하는 이른바 메간법이 전국적으로 발표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