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안 “환영”
2004-01-10 (토)
7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시카고 한인사회는 일단은 반기면서도 앞으로 이 개혁안이 영주권 취득 등의 실질적인 신분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이민개혁안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도 고용 상태만 증명하면 모두 합법 신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일괄 사면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임시 합법 신분을 획득한 불체자들이 기존의 이민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시카고 한인사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현재 미주내 불법체류자로 추산되고 있는 8백만명 가운데 절반이 4백만명이 히스패닉으로 집계, 11월에 대선에서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내 불법체류조동자의 일시적 합법화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의 의도와 관계없이 시카고 한인사회내에서는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인 불체자들도 일자리가 확실할 경우 구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반기고 있다.
이홍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멕시코의 팍스 대통령에 대한 방문 선물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모든 불체자들에게 일자리가 확실 할 경우 합법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들에게도 손해 볼 것은 전혀 없는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안희원 변호사는 “한인을 포함한 불체자들이 합법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일단 반갑다. 하지만 이 법안이 앞으로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이민 개혁안 245i 조항으로 인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했던 시카고 거주 이 모씨는 “이번 개혁안은 당연히 한인 불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이로 인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