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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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 합법화’

2004-01-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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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사기 기승 우려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체류신분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표를 계기로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 브로커들의 사기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불법 체류자들도 미국내 일자리가 있으면 한시적인 합법 신분을 허용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호기로 삼아 체류신분이 불안한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신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수 천 달러에서 수 만 달러까지 거금을 요구하는 이민사기가 활개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아직 제안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법제화가 가능할 지,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될지 등은 앞으로 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이같은 불확실성이 이민 사기범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타운 이민업계 한 관계자는 “취업 스폰서를 미끼로 돈만 내면 일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수법이 한동안 잠잠했었으나 이번 발표이후 다시 고개를 들 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법에 대한 말들이 일부에서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개혁안 중 현재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도 미국내에 구직 제안을 받은 일자리가 있으면 임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실정을 잘 모르는 한국인 도미 희망자들을 현혹하려는 한국내 불법 브로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임시 노동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고용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악용, 이 프로그램이 실제 시행되기 이전부터 악덕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미끼로 불체자들을 착취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관계기사 3면·김종하 기자>

이민법 전문가들은 “개혁안이 발표됐다는 소식에 고무된 불체자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불안한 체류신분을 해결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이같은 엉터리 브로커나 사이비 변호사들의 사기 시도에 현혹될 위험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부시 대통령의 새 정책을 들먹이며 체류 신분 해결이나 영주권 대행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절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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