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산신청 하면 채무면제 주소지 법원에 접수해야

2004-01-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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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개인들이 파산(bankruptcy)신청을 해 채무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경제생활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한국에도 미국처럼 개인파산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법원에서 파산신청에 대해 채무면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9월 현재 신용불량자가 한국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15%인 350만명을 넘고 이로 인해 범죄나 가정파탄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한국 법원이 개인 파산신청에 대해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서울지방법원은 파산 신청자의 90% 이상에게 채무면제를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파산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 파산제도는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주소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가 이루어진다.
그 후 개인 재산이 없으면 바로 파산절차를 종료한다. 만약 개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뒤 파산절차를 종료한다.
파산절차 종료 후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파산자가 법원에 다시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심리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채무면제 결정을 하면 개인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개인은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파산 및 면책에는 8, 9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5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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