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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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04-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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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4년 새해 변경된 세법 중 스몰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연방세법에 관한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루어진 2003년과 같은 대대적인 세법 개정은 2004년에는 없습니다. 2004년도에 유념해야 할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는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과세 상한선이 종전의 8만7,000달러에서 8만7,900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8만7,900달러가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운행 경비도 종전의 마일당 36센트에서 37.5센트로 상승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은퇴구좌 SEP의 공제한도는 2003년 4만달러에서 2004년에는 4만1,000달러로 늘어났고,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은 401(K)의 공제한도는 1만2,000달러에서 1만3,000달러로(50세 이상은 1만4,000달러에서 1만6,000달러로 인상), 자영업자나 직장인 모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IRA는 공제한도는 3,000달러(50세 이상은 3,500달러)로 2003년과 동일하나 2005년에는 4,000달러(50세 이상은 4,500달러)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2004년 가주 세법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에 부과되는 장애보험세(SDI)의 세율이 종전의 0.9%에서 2004년에는 1.18%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SDI의 과세 상한액도 지난해의 5만6,916달러에서 6만8,829달러로 올랐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변화는, 2002년과 2003년에 중단되었던 과거의 손실처리(Net Operating Loss Carryover)가 2004년부터 부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누적 손실액의 50~60%까지만 공제해 주었으나 2004년부터 발생한 손실은 100% 전액 공제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부정확한 세금보고(Accuracy related)와 불성실한 보고(Frivolous return)에 대한 벌금조항이 엄격히 강화되어 시행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층에만 적용되던 세입자 크레딧(Renter’s Credit)의 소득 상한선이 철폐돼 어느 세입자도 소득에 관계없이 독신은 185달러, 부부의 경우 37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2003년 절세 대책에 관해
<문> 사업에 바쁘다 보니 2003년에 세무대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해는 이미 넘겼지만 아직도 2003년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절세 대책이 있는지요.

<답> 이미 해를 넘겼기 때문에 2003년 절세 계획을 세우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활용할 만한 대책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째가 은퇴연금 구좌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IRA나 SEP 또는 Qualified Plan에 소정의 액수를 납부하면 됩니다. IRA의 경우 반드시 4월15일까지 최대 3,000달러(50세 이상은 3,500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SEP이나 Qualified Plan의 경우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세금보고 종료 시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은퇴구좌에 납부할 때 반드시 2003년을 위한 적립이라고 사전에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SEP이나 Qualified Plan의 경우 세금보고를 연장했을 때에는 연장 신청서 사본(Form 4868이나 Form 2688)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를 도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한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일한 대가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고 마는데, 이것을 인건비(payroll)로 처리하고 정식으로 W-2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2003년 4·4분기 페이롤 보고는 2004년 1월말까지이므로 아직 늦지 않았고, 1, 2, 3분기 것이라도 수정 보고하면 됩니다. 18세까지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부담스러운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FUTA Tax 등의 페이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income tax)만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가 독자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받고, 더해서 IRA 구좌에 3,000달러를 적립하면 1만800달러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한푼 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고소득자일 경우 이같이 자녀에게 일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면 부모의 고소득세율을 자녀의 낮은 세율로 바꾸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항상 자녀의 나이와 역할에 걸맞은 적절한 액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급여 지불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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