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보내온 수표가 부도처리됐는데
<문> 타주와의 거래가 많습니다. 물건을 원하는 기일까지 준비를 해 놓으면 타주의 바이어가 지정한 트럭이 와서 실어 갑니다. 그리고 30일 기간을 주어서 수표로 물건값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물건 2만달러어치를 보내어 주었는데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곳이라면 소송이라도 하겠는데 타주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타주 수표는 검찰에 고발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 확실한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에 넘기거나 직접 변호사를 고용,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있는 주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곳에서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래 내역과 그간의 거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물건 주문을 이곳에서 받고, 바이어가 보낸 트럭으로 이 곳에서 물건을 실어낸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 법원이 아마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곳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판결을 바이어가 있는 주로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회사에 특허상품 총판권을 주려는데
<문>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팔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 벌써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내 총판권을 주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과의 거래이다 보니 계약서를 쓰고 싶고 기왕이면 국제 상법전에 따라서 국제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가면 되겠습니까?.
<답> 우선,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국제기관에서 공인이 된 그러한 종류의 국제 변호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제 관계 일, 예컨대, 국제 무역, 국제 기술 라이선스, 해외투자 등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상 국제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국제 거래 특히 한국과 미국간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으면 되겠고, 주 변호사협회나 카운티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찾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UN Sales Convention, 국제 신용장 통일 규칙 등 몇 가지 국제 조약 이외에는 성문화된 국제 상법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액재판 후 법원으로부터 출두통지서를 받았는데
<문> 2개월 전에 소액재판에서 져서 3,000달러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누가 오더니 어떤 서류를 주고 갔습니다. ‘Order to appear for exami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에 오라고 하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안 갔으면 하는데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불행히도 안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에 져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판결 채무자’(judgment debtor)라고 부릅니다. 받은 서류는 판결 집행을 해야 하겠으므로 판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테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받고도 안 가게 되면 담당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포가 되어 판사 앞에 강제로 구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하고, 그 전에 빨리 승소한 판결 채권자(judgment creditor)와 연락하여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