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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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 합법화”

2004-0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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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이민법 개혁안 발표

7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일자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모두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을 포함하는 이민 개혁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내 고용돼 있는 불법체류자들과 미국인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구직 제안을 받은 외국인들에게 한시적인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해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부시의 개혁안은 이에 해당하는 불법이민자와 가족들에게 3년간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운전면허증 취득 등 혜택을 누리며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하고 3년 뒤에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신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불체자들은 또 ‘임시 노동자 비자’를 발급받아 자유로운 출입국도 가능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이민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해 실제 법제화될 경우 현재 18만 정도로 추산되는 미국내 한인 불체자들에게도 합법 신분 획득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그러나 부시 개혁안을 통한 합법신분 취득이 자동적으로 영주권취득 자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전면사면’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한시적인 합법신분 부여만으로도 체류신분이 전혀 없어 불안에 떠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부시 개혁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장애물이 많고 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변형될 가능성이 많아 실제 한인등 체류신분 미비자들이 언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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