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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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신청시기는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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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1993년에 미국에 와서 올해 12월16일에 68세가 되며, 1999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 2~3년 동안 적당한 직장을 못 구해서 겨우 26 크레딧만 모았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언제 신청하면 좋겠습니까?

<답> 귀하가 65세가 지났으니까 메디케어나 다음에 열거하는 프로그램을 곧 신청하여야 될 것입니다. 귀하의 근로기록으로는 26 크레딧 밖에 안되니까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40 크레딧이나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귀하의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은퇴금을 받거나 혹은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연금을 탈 자격이 되거나 배우자가 62세나 그 이상의 연령의 소유자라면,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귀하가 혹시 미국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셨을 경우 메디케어 Part A를 316달러에 그리고 Part B를 58달러70센트를 내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 재산이 2,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자일 경우 생계보조비(SSI)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SSI의 자격이 되시면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의료보조비도 자동적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 자격자(QMB) 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Part A와 Part B 보험료를 대신 지불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의 질문에는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조이 츠하코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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