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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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2003-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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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주 친한 선배가 연말이라고 술을 사준다 하여 LA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저희들을 방으로 안내한 뒤 주인 부부 두 명과 종업원 두 명이 저희 방으로 들어와 양주 큰 병 하나와 작은 병 하나를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 선배가 갑자기 행적을 감추는 바람에 나이트클럽 주인이 저에게 600달러짜리 청구서를 제시하며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 집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자 경찰을 불러 저를 체포했는데 보석금 2만달러에 형법 537조 (a)(2)에 의한 중범이라고 합니다. 법정 출두일이 12월30일입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 연말에 술 한잔하시다 봉변을 당하셨군요. 먼저 형법 537조 (a)(2)는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식당 주인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고의적 무전취식이라 할 수 있지요. 금액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경범 또는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인은 고의적인 의도(주인을 사기 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술을 대접 받기 위해 순순히 들어간 상태에서 선배가 자리를 뜨게 돼 사건에 휘말린 점과 술값 등의 바가지 요금 등을 고려할 때 검찰측에서 귀하의 고의성 및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업소 측에 민사적인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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