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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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서와 법정 밖 선서증언

2003-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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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서류조사(Discovery)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질의응답서(Interrogatories)라는 방법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몇 가지 흠이 있다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숫자에 제한이 있고 응답을 받는데 보통 최소 30일이 소요되고 설사 답이 오더라도 변호사가 원하는 만큼의 정보가 없을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받은 답에 대해 이의 제기를 즉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다.
반면 법정 밖 선서증언(Deposition)이란 과정은 피고나 원고가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그 변호사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법정 밖 선서증언 과정에는 꼭 법원 속기사가 와서 모든 대화, 즉 질문과 답변들을 기록해야 한다. 이 선서 증언의 장점은 질문에 숫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변호사가 답변을 듣자마자 추가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답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구체적인 사실을 캐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원고나 피고가 법정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또 다른 종류의 법정 밖 선서증언(Deposition) 과정은 서류 같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 소송인 경우 계약서 자체를 요구 할 수도 있고 페이먼트 한 증거로 결제된 수표(Canceled Check)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인 경우 차 수리비 영수증과 의사 치료비 청구서 등 사고와 관련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원고로 하여금 다른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후유증에 대해 두 의사의 의견이 비슷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청구한 약수만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지도 알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 삼자를 통해 알아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소환장(Subpoena)라는 과정을 통해 알아낸다.
이렇게 소송상 서류조사(Discovery)하는 목적은 상대편으로부터 되도록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그것도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다.
이 과정은 고소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긴 원고측이나 그 변호사, 피고와 피고측의 변호사의 줄다리기가 될 수 있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교통사고 케이스는 보통 피고의 보험회사측의 변호사가 추진하므로 원고가 섣불리 피해 배상액을 거액 청구하다간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714)9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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