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2003-12-17 (수)
크게 작게
안병찬 CPA

기부금을 필요로 하는 곳은 참 많다. 다양한 목적의 자선단체, 학교 등 교육기관, 교회 또는 절과 같은 종교단체 등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쉽지 않다. 연말은 각종 행사와 더불어 이들 단체의 기부금 요청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다.
12월1일 연방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1년도에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한 납세자 수는 3,750만명이며, 그 액수는 총 1억4,070만 달러였다. 이중 9,820만달러는 현금이었다.
일반적으로 교회 등 면세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 현금 또는 특정 재산을 기부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해 조직된, 면세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는 세제 혜택이 없다. 따라서 세금 공제를 염두에 두고 도네이션을 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면세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금을 약정만 하고 실제로 전달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해당 단체에 10월에 1,000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으나 12월31일까지 300달러만 기부했다면, 금년도 세금 보고서에 300달러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결제는 현금으로 했던 크레딧 카드로 했던 관계없으며, 카드로 했을 경우 12월말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대금을 은행에 지급하지 않았어도 세금 보고상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똑같이 세금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부금을 전달했을 때 절약되는 세금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총 소득에서 해당되는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소득이 연 5만7,000달러인 납세자가 연 2,000달러의 헌금을 교회에 납부했다면 이 납세자의 세율인 25%를 적용했을 경우 500달러의 절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부를 현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주식 및 증권,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들로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고할 사항은 자신이 재산을 구입한 가격보다 재산의 가치가 증식이 되었을 경우 구입원가로 기부금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시가로 기부금 처리가 되므로 공제 혜택이 더 커지고 증식분에 대한 세금도 피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선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보다 소유하고 있는 증식된 재산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 공제와 증식분에 대한 세금 면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누구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 보고시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택일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사실상 어렵다. 기부금은 항목별 공제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납세자들은 표준공제를 많이 선택,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집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은 주택 융자금 이자와 재산세 등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게 되므로 기부금도 항목별 공제에 포함돼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는 기부금은 앞서 발표한 연방국세청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의 기부 행위시 금액이 2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하며, 5,000달러 이상의 재산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재산 감정서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213)738-6000 www.AskAhnCPA.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