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시 소음규제 대폭강화
2003-12-15 (월) 12:00:00
필라 시에서 집 주변의 고성 방가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25달러에서 최고 300달러로 올리는 등 고음 규제법이 대폭 강화된다.
필라 시의회 소 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안 크라제프스키 의원이 제안한 주택가 소음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는 이 법안을 오는 18일 투표에 부쳐 내년부터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가 소음 규제 법안에 따르면 주택가에서 파티 등으로 과도한 소음을 일으킬 경우 단속 권한을 현재 보건국 직원에게만 주어지던 것에서 경찰과 인허가 국(L & I Dept.) 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범칙금도 현행 25달러에서 소음 정도에 따라 최저 100달러에서 최고 300달러까지 부과토록 했다. 법안은 소음 단속을 위해 음속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