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기한을 넘겼다고 수령을 거부하는데
2003-12-11 (목)
<문> 저는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부 제품은 직접 생산을 하고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중간 도매상인 거래처에서 주문 상품에 대한 납품 약속기한을 넘겼다며 수령을 거부합니다. 이 상품이 반납되고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면 손해가 막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 소비자는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 또한 많은 생산업자나 대량의 상품을 거래하는 중간도매업자들도 상품 주문이나 판매 계약서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사전에 철저한 계약서를 준비, 작성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첩경임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귀하와 같은 상인들간의 거래는 통합상거래법(UCC)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고 사전에 납부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면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구입자는 상품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품을 인수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납부기한 지연을 이유로 상품을 반환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계약서에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전화나 구두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확인 편지를 보내어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