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관계없는 소장을 받았는데
2003-12-11 (목)
<문> 약 2주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내용을 본 결과 저와는 관계없는 일인데 아마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소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조언을 바랍니다.
<답> 일단 소장을 받으면 아무리 본인과 관계없어 보인다 하더라고 절대로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일단 제소인이 요구한 대로 궐석판결문이 내려지고 해당 지역 등기소에 판결문을 등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를 시정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이에 대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본인과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제소인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제소인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