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종류와 유의해야 할 점
2003-11-27 (목)
<문> 사업이 어려워서 가게문을 닫고 파산을 할까 합니다. 채무 액수가 20만달러쯤 되는데 그 중에는 형님에게 빌린 돈 3만달러와 친한 친구에게 빌린 돈 5만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행히 7만달러는 되는데 이것으로 형님과 친구에게 먼저 갚고 곧바로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Chapter 7과 Chapter 11이 있다는데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 Chapter 7과 Chapter 11을 논하시기 전에 형님과 친구에게 돈을 갚고 파산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우선 양도’(preferential transfer)라고 하여 파산을 담당하는 법정 관리인(trustee)이 그 돈을 형님과 친구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혈연관계, 친소관계를 떠나서 모든 채권자가 고르게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파산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친하다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우선 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양도’에 해당하는 기간은 형님의 경우 파산 신청서 접수일 기준 1년 전까지이고 친구의 경우, 3개월 전까지입니다. 즉, 형님의 경우 돈을 갚고 나서 1년이 안된 기간에 파산신청을 하시면 ‘우선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게문을 닫고 하신다면 Chapter 7을 하셔야 하고 Chapter 11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Chapter 11은 사업을 계속 운영해 가면서 사업체 재정비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