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지불 최종합의
2003-11-27 (목)
중국 조선족 출신 가정부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신봉길 전 주상항총영사관 부총영사(현 외교통상부 대변인)와 부인 신미숙씨가 체불 임금 지불등 가정부 박태숙씨와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한인 노동상담소가 25일 밝혔다.(본보 2001년 5월 16일자, 2001년 8월 18일자, 2002년 12월 24일자 보도 참조) 그러나 합의 금액은 법률적인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박영준 노동상담소장은 “지난 9월 24일 연방 법정에서 지정한 협상 공청회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동의했고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2001년 5월 9일 조선족 가정부 박태숙씨로부터 5만달러의 체불 임금소송을 당했었다. 가정부 박씨는 소송에서 주 7일 일하면서 월 300-500달러의 저임금을 받았고 여권까지 압수당했었다고 주장했었다.
박씨는 신 부총영사가 주중 북경대사관에 근무할 당시인 96년 5월부터 가정부로 들어가 일하던중 신 부총영사가 99년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발령나자 자신에게 함께 미국으로 갈 것을 신씨가 제안해 자비를 들여 여권을 만들어 입국하게 됐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신 당시 부총영사는 박씨가 미국에 함께 갈 뜻을 비쳐 주중 미국 영사관에서 공관원 가정부에게 부여하는 A-3 비자를 받아 주었으며 당시 영사관 직원에게 임금에 대해 문의해 월 600달러 정도가 합당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박씨에게 그동안 월 700달러에 의료보험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었다.
박씨의 소송은 연방지법에서 면책 특권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인 박태숙씨는 이에 항소에 2002년 12월 18일 제9 순회재판소에서 승소를 거두었다. 당시 제9 순회재판소는 박씨가 영사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신씨 부부가 비엔나 협약에 의한 외교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연방지법으로 케이스를 반려했다. 연방지법은 이에 협상공청회를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다.
노동상담소의 박소장은 “박씨가 이번 합의내용에 만족해 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가 본보기가 되어 다른 가정부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달가운 승리이며 이기적인 입장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한국의 외교통상부에게 외교관들이 다시는 이같은 사건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