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법안 하원도 상정
2003-11-23 (일)
상원에 이어 하원도 22일 북한의 민주화 및 자유화, 탈북자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북한자유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의원은 짐 리치(공화.아이오와),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에니 팔레오마바에가(민주. 아메리칸 사모아) 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 법안이 상원의 법안과 세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첫째는 북한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면접 없이도 미국의 난민처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P2’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난민 자격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 이들을 임시 입국시킬 수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사안별 심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탈북자는 자동적으로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법 때문에 탈북자들의 미국입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북한인들은 모두 북한인들로 간주한다는 조항이다.
한편 상하 양원에 모두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미 의회에서 이 법안 통과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원에서는 지난 20일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동아태 소위원장과 에반 베이(민주.인디애 나) 의원이 ‘2003 북한 자유 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2003회계연도부터 2006회계연도까지 4년동안 미 정부가 ▲ 북한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1억달러씩 ▲ 탈북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천750만달러씩 ▲ 북한 민주화를 위해 매년 1천300만달러씩 지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