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 사전 신고제
2003-11-23 (일)
▶ 내달부터 미 도착전 목록 제출해야
▶ 국토안보부 “테러위험 사전 차단” 강조
다음 달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국토안보부는 20일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수입업자들은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전 품목 리스트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측은 “새 규정이 실시되면 연방세관 및 국경수비대(CBP)는 ‘위험’ 하다고 판단된 물품에 대해 철저한 검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입업자들은 품목 리스트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송해야 하며, 연방 세관은 수집된 리스트를 자동 표적화 시스템을 이용, 검토작업을 벌이게 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상품 중 ▲항공편의 경우 미 입국 4시간 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상품은 도착 즉시 ▲철도편은 입국 2시간 전, 트럭은 도착 30분전 ▲선박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당국에 상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입업체의 경우 검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수출업자 또한 상품이 선적되기 전 송장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떠한 무기의 수출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입업자들은 사전신고제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간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트러킹협회는 “시간에 민감한 상품의 경우 판매 적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검색 시스템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지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